살몬 보고관 “북한군 포로, 본국 송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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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에 대해,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군 포로가 북한에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며, 국제법 기준에 따라 이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는데요. 서혜준 기자가 올해로 임기 3주년을 맞은 살몬 특별보고관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 북한군 포로 보호가 현재 가장 큰 관심사 "

[ 기자 ] 엘리자베스 살몬 보고관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북한 인권에 관한 제4차 '보편적정례검토'(UPR)에서 294건의 권고안 중 88건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 중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특히 전쟁에 나갈 줄도 모른 채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군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혀 신원이 공개된 북한 포로 2명의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려하고 계신가요?

[ 엘리자베스 살몬 ] 물론입니다. 저는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상황이 매우 열악하며, 특히 북한 군인들의 상황이 극도로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세 가지 수준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북한에서 복무하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식량 부족이나 의료 서비스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군인의 경우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전쟁에 투입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비록, 강제 징집 자체는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북한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파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며, 또 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억류된 후의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하셨는데, 북한군 포로들이 TV나 소셜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제인도법, 특히 제네바 협약 제13조에 따르면, 전쟁 포로들은 폭력, 협박, 모욕뿐만 아니라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명시된 원칙이며, 북한군 포로들의 경우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인들 역시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원칙은 개인이 박해, 고문 등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금지하는 매우 중요한 국제법적 원칙입니다. 따라서 국제법 기준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계속 주목하고 대응해 나갈 겁니다.

[ 기자 ] 중국과 같은 관련 정부 관계자와 소통하거나 북한 당국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 엘리자베스 살몬 ]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북한이 제 임무(mandate)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북한 당국에 서한을 보냅니다. 가끔 그들은 제 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아 답장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특별보고관들과 다른 국가들, 그리고 언론과의 만남에서 북한 인권의 심각한 상황뿐만 아니라 이 끔찍한 전쟁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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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 중인 살몬 특별보고관. /RFA Photo

" 강제 북송 탈북 여성에 대한 정보 요청에 북 , 묵묵부답 "

[ 기자 ] 또 보고관님께서는 강제 북송된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인권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에 서한을 보내 북송된 후 처형된 탈북 여성 2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설명할 것을 촉구하셨는데, 그 후 답변을 받으셨나요?

[ 엘리자베스 살몬 ] 북한은 아직 서한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의 상황은 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 포럼(담화)과 인터뷰, 다른 국가들과의 회의에서도 이 상황을 거듭 언급해 왔습니다. 저는 제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다른 특별보고관들과 연락을 시도했는데, 다양한 특별 절차를 진행할 때 그들과 협력작용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중국 내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10월, 이 위원회는 중국 내 북한 여성의 상황에 대해 중국 정부에 문의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북한에 보낸) 이 서한은 다른 특별보고관들과 공동 작업한 결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사례가 더 있었나요. 강제 북송된 사람들의 소식에 대해서는 따로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 엘리자베스 살몬 ]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또 이는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기자 ] 북한과 중국 정부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 엘리자베스 살몬 ] 서한에서 언급한 두 여성이 북한에서 겪은 상황은, 강제 북송된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적신호와 같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중국 등 일부 국가가 '송환된 사람들이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길 바랍니다. 또 강제 송환과 관련해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의 지위 인정에 관한 중국의 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국가는 난민 및 망명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이 의무를 이행할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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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 피해자 중심 접근법 ' 고수할 것 "

[ 기자 ] 지금까지 보고관님께서 보낸 서한에 대해 북한의 답변은 세 차례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소통이 어려운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눈 적은 있으신가요?

[ 엘리자베스 살몬 ] 북한이 제 임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협조적이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인권 시스템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다시피 '보편적정례검토'(UPR)는 작년 11월에 진행됐고, 북한은 당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소통은 반드시 강조돼야 합니다. 어떤 국가든 '소통'이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북한은 2023년에도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서면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다른 경로를 통해 일부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기자 ]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 탈북민 강제 송환이나 한국 선교사들의 구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관님의 보고서에는 포함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주제에 집중할 계획이신가요?

[ 엘리자베스 살몬 ] 먼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매우 좋은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간의 업무에 대한 발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 전반적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주요 관심사 중 하나라고 봅니다. 또 북한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초점을 맞췄고, 식량과 식수, 위생과 교육에 대한 권리, 이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인권이 개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와 식량의 자유에 대해서도 새로 언급했습니다. 우연히 제 보고서에도 식량에 대한 권리가 언급됐는데,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함께 정보를 수집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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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8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하고 있다. /RFA Photo

[ 기자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작성한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아동과 여성' 등과 같은 주제를 비롯해 여러 방식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난 3년 간의 경험에서 이 접근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엘리자베스 살몬 ] 제가 임기를 시작했을 때, 저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네 번째 특별보고관이자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 일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에 대해 큰 부담을 느꼈고, 약간의 변화를 시도하며 특정 주제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서를 두 부분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정보 수집과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보고하는 기간의 현재 상황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몇 가지 주제를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택한 이유는 처음부터 유엔의 다른 기구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첫 번째 초점을 여성과 소녀들에 맞췄습니다. 이를 통해 유엔의 다른 인권 기구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뿐만 아니라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다루는 특별보고관, 여성 폭력에 관한 실무그룹, 유엔여성기구(UN Women) 등 기타 여러 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 일부는 이전까지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여성 문제에 관심이 있었기에 저와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첫 번째 목표는 더욱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더 많은 이해 관계자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중국 내 북한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는 제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접근 방식은 ‘피해자 중심 접근법’입니다. 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필요와 생각, 계획을 반영하고 싶었습니다. 인권을 논할 때 가장 안전하고도 중요한 접근법은 항상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분열을 피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저는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포함시키고,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결합한 이중 전략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단체와 개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극단적인 정치적 분열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른 인권 기구들과 협력해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인터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북한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이 생기거나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경우, 모든 국가가 반드시 북한 주민의 상황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비핵화나 군사적 문제만이 아닌, 인류의 문제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서혜준입니다.

에디터 노정민, 웹편집 이경하